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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중외제약,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 위반 경고

지주사 (주)중외홀딩스 주식 7.0% 소유 매각 등 처분

중외제약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내에서 계열사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외제약, 한림건설(주), (주)티이씨앤코 3개사에 대해 경고조치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주)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도록 지주회사(자회사, 손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출자만 허용하고, 기타 계열사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계열내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해 소유구조의 단순, 투명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조치된 한림건설(주), (주)티이씨앤코, (주)중외제약의 경우 당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