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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계, 1ㆍ2차 조사 처벌차이 놓고 ‘잣대’에 갸우뚱

공정위측 ‘직ㆍ간접 리베이트’견해에도 ‘비판적’ 반응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과징금 규모가 1차 조사대상자들에 비해 규모가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에서는 5개 제약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된 반면 2차 조사에서는 한 곳도 검찰에 고발조치 되지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4억원를 부과했지만 한 곳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1차 조사대상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 국제, 한국BMS, 한올, 일성, 삼일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총과징금 199억원이 부과됐으며, 매출액 상위 5개 제약사(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제약)는 검찰에 고발조치 된 바 있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조사 대상에 비해 법위반행위의 유형이 덜 악질적이었다”면서 “이는 이번 2차조사 대상 제약사들은 대부분 오리지널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로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조사시 현금ㆍ골프지원과 달리, 약품설명ㆍ학회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법위반행위의 유형이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조사대상이 1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에 비해 과징금 금액이 많은 것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기준에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은 전체매출에 대해 부과하는게 아니다”면서 “ETC 제품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제네릭 품목을 다수 가지고 있는 1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에 비해 오리지널품목이 대부분인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과징금 액수는 늘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1차 조사대상 제약사, 2차 조사대상 제약사 불공정거래 행위 비교”

지난 2007년 조치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현금지원ㆍ골프접대 등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다수였던 반면, 금번 조사대상 제약사들의 경우 주로 제품설명회ㆍ세미나 등 판촉 과정에서 리베이트 지원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2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은 1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에 비해 덜 악질적이었기 때문에 검찰고발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조사대상 7개 제약사들 역시 골프 및 현금ㆍ물품지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에 공정위의 발언에 힘이 실리진 않았다.

오히려 관련업계에서는 “다들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위반행위를 할텐데 어찌보면 2차 조사대상 제약사들이 더 지능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번 조사대상 제약사의 경우, 부당 고객유인행위의 사례로 KOL 의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그룹화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해 자문료ㆍ강의료 명목으로 지원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가 다수 포함된 이번조사와 관련해 다국적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학회나 심포지엄ㆍ세미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국내제약사들에 비해 더욱 지능적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약업계 오랜 불공정거래관행 불식시켜야해”

이번 공정위 조치는 2007년 국내제약사 중심의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1차 조치에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2차 조치다.

1차, 2차 조사대상 제약사는 17개(국내사11, 다국적사6) 제약사로 모두 부당고객유인 행위(리베이트제공)로 법위반을 했으며, 그 밖에 ▲동아ㆍ한미ㆍ녹십자ㆍGSKㆍ오츠카-재판매가격유지 ▲대웅ㆍMSD-사업활동방해 ▲한미-구속조건부거래 등의 법위반 행위가 있었다.
이중 지난1차조사에서 동아, 유한, 한미, 녹십자, 중외는 검찰 고발조치 된바 있다.

이와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의 형평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오래동안 이어져오던 제약업계의 어두운 관행을 이제는 뿌리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제약업계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기존 공정경쟁 규약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업계의 오랜 불공정거래관행을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