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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조사 10개 제약사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탈루 사실 정밀분석 후 세무조사 나서기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10개 제약사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청 조치는 지난해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한 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정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루 사실을 분석 후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가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Y제약사 등 10개 제약사의 병원 리베이트 제공 탈법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랭킹 상위권 제약사 들이 수년간 불법으로 비자금을 뿌린 리베이트조성 자금규모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상대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결과에서 초래된 것으로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와 소비자 피해는 무려 2조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특히 J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 자금조성을 위해 도매업체와 짜고 매출전표 발행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그 차익 분을 적립해 2003년~2006년까지 병원에 수 백 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수법을 쓰다 들통이 나 국세청조사 모델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들은 국세청의 새로운 조사지침에 의한 것으로, 이는 국세청장이 강조해온 ‘지능적 변칙적 방법을 동원한 탈세기업은 용납 않겠다’는 강력한 조사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세무 조사에 따른 여파가 대상 제약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