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교원소청위,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취소 처분

11일 신문기일 진행 뒤 결정 “해임 내용에 문제점 지적”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건국대학교병원 유규형 · 한성우 교수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교수 해임 건에 대한 신문기일이 진행 되었고 이 자리에서 건국대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유규형 · 한성우 교수는 이미 지난 4월 소청위로부터 “건국대학교의 교수 해임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건국대학교는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결정대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즉, 소청위의 결정과 달리 문제가 제기된 절차만을 보완해 두 교수에 재해임 처분을 내린 것.

이에 유규형 · 한성우 교수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그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 받아 해임 취소 처분 결정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이전에 해임취소 처분이 내려진 데는 절차가 문제였었기 때문에 신문 진행없이 각하 됐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절차에 걸쳐 해임 처분 했지만 이 처분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소원청사심사 넣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소청위의 결정은 해임처분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규형·한성우 교수는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임됐었다.

또한 건국대 송명근 교수는 두 교수가 카바수술에 대해 모함을 하고, 부정한 논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청위가 이에 대한 해임 처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두 교수의 논문의 진실성도 어느 정도 입증받은 것으로 보여 향 후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건국대 측은 소청위가 두 교수의 해임결정을 취소한다해도 이들이 발표한 논문이 아닌 조직체의 균열을 야기하고 환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동이 징계의 주된 원인이 됐기에 행정소송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