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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유규형·한성우 교수 소청위 권고에도 “재해임”

건국대, 해임 사유에 변동 없어…행정소송 제기 여부 주목

카바(CARVAR)수술 부작용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한 뒤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건국대학교에서 해임 된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고에도 재해임 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학교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교수의 해임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결정대로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건국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17일 본 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수요일 교수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고, 이를 15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두 교수의 재해임 결정 배경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유규형·한성우 교수를 해임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이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절차를 바로잡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임사유는 지난 1월달에 내려진 첫 결정때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규형·한성우 교수와 대한심장학회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이 해임사유임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국대학교가 두 교수의 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태가 행정소송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오늘에서야 교수님한테 해임통보서를 전달 받았다”며 “아직은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해임사유가 지난 1월 첫 해임때와 동일함에 따라 이를 묵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관계자는 아울러 “만약 재심의를 원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0일 안에 이를 전달해야 하므로 향 후 거취가 빠르게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