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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교수협까지 가세한 건대 교수 해임사태 내달 분수령

교원소청심사결과 4월 중 나와…건대 입장에는 변함없어

두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까지 가세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사태가 교원소청심사결과 나오는 내달 중순경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유규형 교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세에 따르면
이르면 4월 중순경에서 말경 유 교수 측이 건국대학교 측의 해임 결정의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결과가 나온다.

현재 두 교수의 해임사태를 두고 심장학회와 고혈압학회 그리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나서서 건국대학교 측의 교수 해임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학회와 교수협의회가 복직을 청원하고 나선 것은 해임된 두 교수가 자신이 속한 건국의대 부속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CARVAR 수술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사례와 의견의 발표는 의과대학 교수로서는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의과대학교수는 의사이며 학자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학술적 토론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연히 내달 나오는 교원소청심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학회와 교수협의 해임 철회를 요구가 교원소청심사결과와 대학 측의 두 교수 복직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회와 교수협의회가 나서 두 교수의 해임건의 부당성을 탄원한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징계 절차의 적정성을 규명하는데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도 없고, 이를 모두 다 감안한다고 하면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해임에 대한 부당성 유무는 오로지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로만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건국대학교 측도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교수의 복직에는 부정적인 모션을 취하고 있다.

실제 건국대학교 병원 고위 관계자는 얼마전 “두 교수의 해임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 됐고, 이들이 발표한 논문이 아닌 조직체의 균열을 야기하고 환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행동이 징계의 주된 원인이 됐기에, 교원소청심사결과가 나와도 입장이 번복될 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언급한바 있다.

아울러 교수협의 성명이 발표된 지난 31일에도 건국대학교병원은 “해임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며 이성적인 판단이 없었겠냐”며 이런 사태가 불거지지 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건국의대는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들을 지난 1월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