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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교과부,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처분 취소 결정

“절차상 하자 있어 해임 정당하지 못해 취소해야!”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수술 부작용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제출 한 뒤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건국대학교에서 해임 된 유규형, 한성우 교수 처분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6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사위원회의 유규형·한성우 교수가 제기한 소청심사결과에서 “건국대학교의 교수 해임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일단 건대병원이 해임처분을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절차 안지켜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통보만을 받은 상태라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문을 받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문은 오는 20일경 유규형 · 한성우 교수 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심장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의학자의 정당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해임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건국대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따라서 두 교수의 해임사태가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또한 두 교수 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학회와 교수협의회의 성명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건국대병원도 이번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학회 등의 교수 해임 철회 요구 및 교원소청심사에 대해 “내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밝힐수는 없지만 해임 조치를 한 것에는 이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향 후 교원소청심사결과가 나와도 이는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두 교수의 해임사태는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일단락 되지 않고, 건국대학교가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국의대는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병원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