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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체크리스트 구비 노무관리 꼼꼼히 해야”

노동법인 율촌 김기선 대표이사, 대개협 세미나서 조언

최근 병·의원 직원에 대한 고용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 등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개원가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구비 등의 주의마련이 요구된다.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2010 의료경영학술세미나’에서 노무법인 율촌 김기선 대표이사는 병·의원 직원관리와 관련된 노동법 및 실제 병원들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개원가의 숙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병·의원의 노무관리에는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급여축소 신고 및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법적의무로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노무분쟁시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 작성이 중요하다.

급여대장의 관리도 간과할 수 없는데 일반 사무직원과 페이닥터 등을 고용할 때 4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급여를 줄여 신고해 문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가령 24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200만원으로 신고해 4대보험료 6만원으로 다운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40만원이라는 경비의 처리가 불가피해져 소득세에서 14만원의 손해를 남기고, 위법 행위로 적발될 사후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환급받는 세금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월 1400만원을 받는 고액연봉의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료를 대표원장이 전액 부담하면 약 105만원의 이익을 보지만 소득세에서는 약 245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총 17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모 정형외과의 경우 전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했고, 취업규칙 미작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대표 미선정 등으로 노동부 지도점검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경우에는 직군별로 적합한 근로계약서의 체결이 필요하고, 연봉계약서 상 구체적 항목이 명시돼야 한다. 또 근로형태 일부 조정 및 급여항목 수정,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및 증빙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업종에 적합한 퇴직급여 설정이 필요하다.

김 대표이사는 “중요 노무관리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직원채용 근로계약 체결여부, 법정근로시간 명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 연,월차휴가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병원경영 · 재테크 달인 되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총 4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