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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박은수 의원, “복지부 약가인하 포기?”

기등재약 목록정비-약가재평가사업 중단 비판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5일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약가재평가사업의 포기 등 보건복지부의 제약 프랜들리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고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로 1년 반을 끌려 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더니 이제 겨우 본 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 포기 선언을 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

박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인데,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000억원~1조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해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인데다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부연이다.

한편, 박의원은 복지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일괄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우려가 높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인데, 복지부에서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경안이 법령위반의 우려는 있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목록정비보다 일괄인하가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시위를 당겼다.

박의원은 “입수한 모 제약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일괄인하안을 건정심에 보고 하기도 전에 이미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사전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결국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밀실야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가 재평가 제도’까지 폐지해 버렸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약가인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아예 제도를 없애버리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제약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해 약제비 정책을 폐지해버린 복지부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정부가 약가거품을 빼고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