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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환자 10명 중 6명, 적절한 응급처치 받지 못해

원희목 의원,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 올려야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환자별 적절한 응급처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이송 단계에서 취해지는 응급처치의 적절정이 3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된다는 것.

특히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중 단 13명(1.7%)에 대해서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처치(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수반돼야 한다.

또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는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산소투여 등 호흡처치와 기관제확장증 등 약물투여가 이뤄져야 하는 ‘천식의심 환자’ 175명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단, 응급환자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다발성 외상환자’(교통사고 및 추락 등의 사고에서 주로 발생)에 대한 응급처치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

한편 응급구조사의 자격(1급 또는 2급)에 따라 응급처치 적절성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지 비율이 1급 구조사(25.0%)가 2급 구조사(7.9%)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심인성 흉통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1급(2.6%)과 2급(0.5%)의 적절한 처치가 4배 났으며, ‘저혈당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3배(1급 31.3%, 2급 10.6%),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1급 구조사는 3.9%의 적절성을 보였는데 2급 구조사는 46명의 환자 중 단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처치를 취하지 못했다.

원희목 의원은 “1급 구조사와 2급 구조사의 이러한 응급처치 적절성의 차이는 응급구조의 성격상 곧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차이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는 환자의 상태에 큰 영향을 줌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을 올리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