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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화관리자, 구조·응급처치교육 의무화 추진

이애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 또는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응급의료상황도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생존이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장정지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정한 시간 안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선진국의 12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2.4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이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장정지 발생건수 10건 중 8건이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에 배치돼 있는 방화관리자에게 방화관리 외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그는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