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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내년 10월 도입 목표 추진

중증장애인 5만명, 일상생활 지원·간병·간호 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가 내년 10월경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명칭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된 바 있다.
복지부는 9월17일~10월7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제정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도입되는 것으로, 2010년 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돼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향후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되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친서민 정책 실현과도 연계돼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
△대상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제공기관·인력: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