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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급히 마련돼야”

국회보건의료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에 앞선 논의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국회보건의료포럼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장기요양 제도설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대표인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에 비춰보면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요양제도에 대한 명칭, 대상자 선정, 급여의 종류, 재원확보방안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요양제도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애인요양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 당시, 장애인을 포함해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는 보건복지부에게 “2010년까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결의를 한 바 있다.

변용찬 연구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을 어는 정도로 할것인가, 서비스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수가는 적정한가, 평가판정모델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낼 것인가 등을 꼽았다.

변위원은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장애인의 경우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강하나 전문가 개입에 의한 장기요양제도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분야로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장애인요양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