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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만1천원 인상으로 건강보험 해결…실현 불가능

한국병원경영연,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제안에 반박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1인당 월평균 1만1000원의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9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 제안은 지속적인 정책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이슈 페이퍼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의 허와 실’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은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고 과도한 선동문구를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은 ‘하나로’ 제안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진료비지불제도,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와 보건 시스
템 전반에 걸친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획기적인 보장률 증가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감안하면 ‘하나로’측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측은 이 같은 정책제안은 앞으로 진행될 의료정책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이슈 페이퍼 ‘건강보험 하나로 제안의 허와 실’의 주요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하나로 제안’의 문제
△급격한 보험료 상승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저항
-추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도 현재대비 약 40%~60%의 보험료 상승이 필요함
-2006년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을 차라리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2.6%로 나타남
-2008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료를 높여 보장수준을 높이자는 안에 52.3%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임
-일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영세한 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 상승에 따라 막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임
-국고 지원의 확대 필요: 2~3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재정마련이 필요함
-의료 공급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 의료 공급자의 재정부담이 발생함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의 양이 사실상 증가하게 될 것임
-의료 공급자는 증가하는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의료 공급 제반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 해질 것임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운 영세한 의료 공급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워 짐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결국 가입자인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보험료의 지속적인 추가 상승 발생문제
-현재의 상황은 유럽 선진국들이 높은 보장성을 기획하고 달성할 수 있었던 과거의 상황과는 다른 여건이라 할 수 있음
-1950년대 유럽에서 복지국가론이 대세를 이루던 시절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가 복구되는 상황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출산율과 인구성장률로 인해 재원의 마련이 용이했음
-또한 단기적인 치료가 가능한 급성질환을 중심으로 보장하였기 때문에 높은 보장성을 기획하고 달성할 수 있었음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출산율, 급격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확산 등은 건강보험제도 유지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
-높은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은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환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 기제가 마련돼야 함
-예를 들어, 가벼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지나치게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 이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경우에는 향후 지불해야 할 보험료를 가산함
-또는, 일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질환의 경중에 상관없이 지난 해 이용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지불하게 함
-위와 같이 차등을 둔 보험료와 보장율을 고려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1,000원 인상’이라는 구호에서 더 이상 ‘평균’의 의미는 없어지게 됨
-이러한 조절 메커니즘은 서비스를 더 이용한 사람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저 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확장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의료공급자들의 의견과 입장도 적극 반영해야 함
-지금과 같은 낮은 보험료로 현재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현실적인 저수가 정책에서도 의료라는 신성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온 의료인들의 공로가 큰 것도 사실임
-민간의료보험 업자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함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 줌으로써 질병이라는 재난에서 가계에 큰 도움을 주어온 민간 보험사의 역할도 폄하할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의 역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복잡한 의료보험 보장성 문제에 대한 지나친 단순 처방
-단순한 정책으로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
-‘하나로 제안’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이라는 방법을 그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고, 그 이외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고 판단됨

△기업간 빈부차와 상이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음
-시민회의에서는 영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42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실현되지 않으면 자칫 노동의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업 부담의 의료보험비가 결국엔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의료보험비에 부담이 느껴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이나 고용에 있어서 미리 이러한 부담들을 고려하여 인사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기업도 건강보험료를 수납하는 하나의 주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들도 함께 고려돼야 함
-이러한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논의는 ‘하나로 제안’의 필요 재정이 제안된 것보다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줌

△보험료 상승에 따른 구체적인 가입자 지원방안 부재
-시민회의에서는 소득별 최하위군은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거나 하위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에 대한 대출 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한 재정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음
-이러한 면제 및 대출 제도 이외에도 보험료 할부 및 사후(事後) 상환 또는 지불 유연제(많이 지불할 수 있을 때에는 많이 지불하고 적게 지불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적게 지불하지만 일정 기간 총액으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와 같이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추가적인 재원을 더 필요로 하게 됨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의료비의 사회 공동부담 강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품질의 저하 발생
-소득의 재분배 성향이 강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증대 및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축소는 사실상 amenity service에 대한 개념을 사라지게 함. 보험료를 더 납부하더라도 더 고급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