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증례보고서 확실한 PMS 리베이트 아냐” 또 승소

관련사건 의사 속속 구제돼! … 정례화 사례 될지 “주목”

조영제 PMS를 불법 리베이트로 보고 의사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다시 한번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사례가 정례화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제 1부는 최근 G모 대학병원 J교수와, Y대 병원 K교수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승소 판결했다.

J교수와 K교수는 몇 해 전 모 업체로부터 각각 조영제에 대한 PMS(Post-Marketing Surveillance) 업무를 의뢰받고, 연구비로 약 4회에 걸쳐 각각 1,912만원과 2,390만원을 받았다.

두 교수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복지부는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PMS가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해당 약품의 안정성, 유효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당한 연구용역에 따른 계약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업체 측에서 약품 부작용 사례의 취합 등 필요에 의해 PMS를 원고들에 의뢰한 것이 명확하고, 리베이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연구비 지급 및 회계처리가 분명하며, 무엇보다 증레보고서를 작성, 중요한 유해사례에 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 보고 한 점이 인정 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는 책임자의 결제를 거쳤고,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과 함께 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발부되었다.

또한 업체 측은 원고들을 비롯한 의사들로부터 수거해 온 증례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에 관해 검증을 실시하고, 그 중 다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식약청에 보고하거나 본사를 통해 유럽 각국의 안전성정기보고체계인 PSUR에 보고했다.

아울러 원고들과 유사한 내용의 PMS 계약 이 후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도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모든 상황을 취합한 결과 원고들이 약품의 신규납품이나 계속적인 사용을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와 같은 PMS 증례보고서, 식약청에 유해사례 보고 및 계약금의 명확한 회계처리 등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에서도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낸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

최근 있었던 또다른 판결의 경우에도 연구결과 보고서가 식약청과 본사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모두 거쳤고, 조사표가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해당 약품이 이 연구결과 와는 상관없이 납품이 공정하게 이루어 진 점이 참작되어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별도로 내러져 있으므로 정당한 PMS로 주지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본 사건과 동일한 의약품의 PMS건이 리베이트로 오인된 타 사건들의 판결을 살펴보면 증례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식약청의 유해성 보고 등으로 무죄를 입증 받았지만 기타 회식비를 지원 받았거나 골프접대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의료재료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는 대가로 볼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