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PMS(의약품 시판후 조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 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6행정부는 최근, 불법 PMS 혐의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대구의 모 병원 근무의가 제기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데 불복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대구의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고 S모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승소 판결한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S는 진단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며 A사에서 출시되는 의약품인 조영제에 관해 ‘계절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를 목적으로 시판후 조사 형식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총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이 사안을 해당 조영제의 사용량을 늘려달라의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에 처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S가 맡은 연구의 목적이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이 약품의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돼 있고, 시판후 조사를 위해 임상실험 전문대행 기관인 모 업체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금품수수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해당 의약품 조사표의 내용도 계절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 돼 있고, 이를 대부분 수거해 검토하면서 쿼리 리포트를 통해 증례보고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서 합법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실시한 조사 대상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 식약청 본사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법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복지부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자발적 PMS에 대한 줄소송은 최근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증례 및 연구보고절차 등이 확실한 사안에서는 원고인 의사들이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