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된 약제의 개별 포장에 조제된 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기한을 표기하도록 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약품을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용기나 포장에는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되지 않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다시 복용함으로써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 용기에 주요 효능(감기약, 소화제 등)을 기재하고 유효기간을 표기토록 명시, 소비자에게 의약품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