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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 기재토록”

손숙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 주요 효능을 기재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정보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의약품의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되 식별이 쉬운 글자와 색깔로 의약품의 효능을 쉽게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1회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낱개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몰라 버리거나 잘못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경우 아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