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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중앙윤리위, 성추행 의사 반인륜행위 ‘규탄’

“실효성 있는 징계권 행사와 직업윤리 강화키로” 다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환자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광주 지역 의사의 행위는 반인륜적이라고 규탄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징계권을 행사해,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최근 광주광역시 의사회 소속 모 회원이 진료하던 중 반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회원의 행위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인 동시에 모든 회원의 명예를 처절하게 짓밟은 것이고, 동시에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의사 직업에 크나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전했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향 후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는 특히 "각 지역 의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하고, 이 경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는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회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