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환자 성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광주 지역 의사의 행위는 반인륜적이라고 규탄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징계권을 행사해,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는 “최근 광주광역시 의사회 소속 모 회원이 진료하던 중 반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에게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회원의 행위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 행위인 동시에 모든 회원의 명예를 처절하게 짓밟은 것이고, 동시에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의사 직업에 크나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전했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향 후 반인륜적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징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윤리위는 특히 "각 지역 의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하고, 이 경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는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의사회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