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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재부, 내년에 의원급 대상 세무검증제 도입 검토

의협, 의원급 겨냥한 세무검증제도 추진에 강력 반대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기획재정부가 2011년 도입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에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9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무점증제도란 일정 금액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수입업종 및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확인자에게 장부 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 검증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수입금액이 증빙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세무사가 납세자가 문답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는 장부상에 계상된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대상 거래에 대해 거래액과 적격 증빙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한다.

또한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거래(인건비, 임차료, 금융거래)에 대해 계좌거래액, 장부상 계상액 및 적격증빙 금액이 일치하는 지도 확인한다. 아울러 업무부관비용 즉, 차량유지비, 건물관리비, 통시비 등 사적 사용분과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가공 인건비 등의 존재여부도 이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협 측은 이 제도에는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돼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로 인해 일부 비보험분야를 제외하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가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소비사업, 개인사업자와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하다는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의협 장 이사는 “지난 4월부터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문직종들이 소득의 탈루가 많다고 하나, 소득의 탈루는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다 존재하는 것이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탈루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들은 세무검증을 받지 아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감히 수입을 누락할 수가 없도록 제도화돼 과표가 양성화 돼있는 실정에서 단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이유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증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납세협력의무 부과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 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철회하여야 하며, 1차의료기관을 살리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도입해야 되며, 법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