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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의원, 공포의 세무조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출 근거자료 보유가 관건…신고 소득과 소비수준 맞춰야

사소한 실수가 혹시나 세금폭탄이 돼 돌아오지는 않을까? 세무조사를 앞둔 병·의원은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신고 소득에 적합한 소비수준 유지는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준다.

최근 열린 병원경영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세무조사시 병·의원의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가 열렸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안보현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세무조사에 대비한 병·의원의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세무조사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세무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면 △매출누락여부 △인건비 과다계상여부 △의약품비 과다계상여부 △기타경비 가공계상여부 등을 점검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관리는 무엇보다 모든 지출에 대해 그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해야 하는 데서 시작한다. 일단 예금통장에 찍힌 거래는 노출시켜야 하며,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고된 소득에 적합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관리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증빙하고, ▲면세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카드가맹점에서 회사카드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간이과세자에게 소액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무조사를 통보 받게 되었다면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해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장 내에는 조사와 관련없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 조사 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사시 담당자의 질문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보다는 유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또 모든 조사가 끝난 뒤 확인서를 날인하기 전에 고문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