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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진료비 신고누락…세금탈루 적발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5차 세무조사서 2147억 징수

국세청이 지난 2월부터 탈루혐의가 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총 2147억원(조사업체당 평균 6억8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96명 ▲유흥업소,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 의료, 고가소비재 및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이다.

이 들 중 전문직사업자 96명의 경우 03~05년 3년간 실제소득은 2410억이었으나 1571억원을 신고해 839억원의 탈루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탈루율 34.8%)

한편 국세청은 주요 업종별 탈루사례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병의원의 경우 MRI 등 비보험대상 현금 진료비를 신고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을 세금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소개됐다.

외과인 A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비보험에 해당하는 MRI 및 식대, 진단서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수입금액 37억원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용의사 급료 등 15억원의 비용도 개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탈루한 소득 12억원을 배우자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증여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 및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해 소득세 등 제세 14억원 추징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앞으로 평소 중점관리하고 있는 개별관리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자를 조사대상으로 중점 선정해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처벌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