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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세청, 성형외과 · 치과 10억대 탈루혐의 적발

진료비 현금결재로 고액 탈루혐의 의료인 88명 세무조사중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재할 경우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 현금결재를 유도하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예약금만 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전산차트를 누락해 수억원을 탈루한 성형외과와 치과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18일, 의료업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직, 그리고 현금수입업종 116명을 조사한 결과 탈루혐의가 포착된 이들에게 총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업자는 성형외과와 치과 종사자 등 총 26명으로 실제 소득은 689억원인데 495억 원만 소득으로 신고해 총 194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슴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경기도의 A 성형외과의 경우 할인가를 제시해 현금결재를 유도 한 뒤 신용카드로 결재한 예약금만을 소득신고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해 왔다.

이 성형외과는 또 진료차트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 관리하며 시술환자에 대한 자료는 상담실장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환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다.

임플란트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B 치과의 경우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일부 차트를 대량으로 전산에서 누락시켜 수동으로 관리해 현금 수입금액 15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B 치과는 탈루학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인 원장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해온 것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당 성형외과와 치과에 각각 소득세 5억원 및 7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 수입이 많은 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아직도 고소득 전문직사이에서 상당수 탈세가 이루어 지고 있다”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고의적 탈세를 자행한 전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