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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56개소, 의료인력 편법운용-17억원 환수

복지부, 전국 140개 요양병원 조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실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C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해 1억7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09년에는 298개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22개 요양병원에 대해 3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