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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의료인력 부당청구 “너무 심각해!”

심평원, 비상근→상근, 간호사 겸직근무→전담근무 등

심평원이 지난해 요양병원 23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청구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400여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ㆍ급여기준, 현황관리, 현지조사 및 심사착오 사례 등을 오는 22일까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이번 순회교육에서 지난해 요양병원 현지확인 시 착오(부당)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에서 공개된 지난해 요양병원 현지 확인 결과에 의하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부당청구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유형별 발생 현황은 의료인력 165건(86.4%), 시설 등 26건(13.6%)으로, 의료인력의 경우 간호인력, 조리사, 의사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편법운용 주요 내역은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해외출국ㆍ입원ㆍ장기휴가 기간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신고된 상근 의사의 경우 진료실적이 없는 경우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간호감독 등 타 업무와 겸직(등급산정 제외)자를 입원환자 간호 전담인력으로 신고, 입ㆍ퇴사일 소급ㆍ지연 신고했으며, 환자식대의 경우는 비상근 영양사ㆍ조리사를 상근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기타로는 간호조무사가 원내 조제해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A의 경우 2008년 4/4분기~2009년 2/4분기까지 비상근 의사 4명을 상근으로 신고 그 중 의사 1인은 지병으로 인해 20일간 근무하지 않아 의사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조정, 환수금액이 8700만원 발생했다.

경기 B의 경우, 2009년 1/4분가~2/4분기까지 의사 1인이 주2일만 근무해 비상근임에도 상근자로 신고해 의사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 하향조정. 환수금액 5200백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인력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산 C의 경우, 2008년 4/4분기~2009년 2/4분기까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명이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행정업무 등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인원에서 제외되므로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3~6등급으로 조정됐다. 이에 다라 2100만원의 환수금액이 결정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착오신고사항 정정제출을 지난 20일부터 오는 5월20일까지 받을 예정”이라며 “병원들은 등급산정을 위해 기 신고한 병상 및 인력 등의 내용을 심평원 포털(일반현황)을 통해 확인 후 착오내역 확인한 후 착오내역을 우편 통보된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우편(등기)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내역에 따라 착오(부당)청구 내역 현황변경 후 정산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