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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현지실사 자료제출 거부 의사 무죄 판결

의협 “진료현장 인권유린 자행한 행태에 경종”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심평원의 현지실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모 회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료현장에서 이루어진 심평원과 복지부의 인권유린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의협측의 평가다.

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를 거부한 김 모 회원(K의원 원장)에 대해 최종 상고심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김 모 회원은 지난 2008년 환자 진료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현지실사를 받았었다. 김 회원은 이 과정에서 6개월에서 1년인 실사기간을 훌쩍 넘긴 3년간의 실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김 회원은 당시 자신이 갑작스러운 심평원 직원의 실사에 진료방해가 된다고 항의했고, 원본수납장부 대신에 복지부가 허락한 복사본을 제출하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 면허정지 7개월, 벌금, 환수금 5배 부과 등의 조치를 받고 나아가 검찰에 기소까지 돼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그러나 김 회원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의료기관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조사에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받은 것.

아울러 “최대 3년분까지 조사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실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36개월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도 받았다.

의협은 이에 대해 “못된 심평원의 실사관행을 거부한 의료기관 측의 행위에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심평원 직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행위가 ‘법적 근거 없음’이 명백해진 데 대해 환영하며 실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사들을 범법자 취급을 하며 진료방해, 더 나아가 진료현장에서의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심평원과 복지부의 그간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관행적 실사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라며, 제보자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중적 의도와 제보내용의 무고성을 판단한 후에 실사가 결정되어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이 존중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더 이상 무고한 의사회원들이 진료권을 보호받지 못하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가 권력에 의해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