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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시 자료제출 거부醫 “업무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의료관련법 공익성격 재량권 남용 아냐”

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모 지방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모 지방의원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고, 보건복지부로 부터 자료제출을 명받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폐업을 결정하고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는 없다”는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이를 거부했다.

이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모 지방의원은 “단지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은 병원 직원들의 생계 위협과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중단을 초래하는 가혹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살펴봤을 때 재량권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의 공익적 성격을 비춰 봤을 때 해당 의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판단은 재량권 남용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자료제출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현지조사를 기피했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회통념상 국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컴퓨터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 하고,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