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에 비춰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 거부로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모 지방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모 지방의원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고, 보건복지부로 부터 자료제출을 명받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등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폐업을 결정하고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는 없다”는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이를 거부했다.
이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모 지방의원은 “단지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은 병원 직원들의 생계 위협과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중단을 초래하는 가혹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살펴봤을 때 재량권의 경우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급여법 및 건강보험법의 공익적 성격을 비춰 봤을 때 해당 의원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 판단은 재량권 남용 아니라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자료제출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현지조사를 기피했다는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회통념상 국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컴퓨터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 하고,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 1년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