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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감염관리 허술…내년부터 인증제 시행

[파일첨부]평가결과 중환자관리 등 9개 부문서 문제점 발견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26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병원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영역 평가 결과는 평균 83.6점으로 같은 규모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73.8점) 평가결과에 비해 9.8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부문 중 6개 부문(환자의 권리와 편의, 진료체계, 응급, 수술관리체계, 검사, 모성과 신생아)은 평균 90점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력관리(69.0), 감염관리(76.1), 약제관리(72.4), 중환자(78.9)부문은 타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2006년 평가결과 대비 큰 폭으로 향상된 부분은 환자진료에 영향이 큰 중환자(36.9) 응급(16.7), 감염관리(14.6), 의료정보/의무기록(11.7) 등 이었으나, 약제관리(-5.4), 인력관리(-1.2) 부문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서비스영역의 평가부문 모두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은 병원은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차병원(이상 서울), 대구의료원(대구), 정읍아산병원(전북) 등 5개 의료기관이다. 차병원을 제외한 4개소는 2006년에도 우수등급을 받은 병원으로, 질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부터 도입된 임상질지표 평가 결과는 폐렴(71.1점),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78.4점), 중환자실(84.9점), 모성 및 신생아(시범적용) 순으로 나타나 임상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질지표 3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등급(A, 90점 이상)을 받은 병원은 4개소로 강원대학교병원(강원), 대우병원(경남), 인천사랑병원(인천), 청주의료원(충북)이었다.

임상질지표의 각 부문별 평가결과,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은 폐렴 39개소,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10개소, 중환자실 57개소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된 환자만족도는 평균 81.5점(외래환자 83.0점, 입원환자 80.1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 곽병원, 마산의료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인천사랑병원, 장흥병원, 해남우리병원이 외래 및 입원부문에서 모두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진료/검사 과정의 의료진 배려(외래 89.1점, 입원 87.2점), 의사의 존중과 예의(외래 88.5점, 입원 86.2점)로 나타났으며 입원환자의 타인 추천의향(70.7점), 재이용의향(입원 76.1점), 외래환자의 타인 추천의향(73.9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만족도 상위기관(10개소)과 하위기관(10개소)간 큰 차이를 보인 항목으로는 외래환자는 검사 및 처방(15.8점), 입원환자는 병원환경(17.5점)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개정(2010년 6월29일)됨에 따라 현행 평가제에서 2011년 1월부터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현행 강제 평가제와 달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인증유효기간(4년) 중 의료기관 스스로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지속적으로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전(제도적 장치)이 내재돼 있다.

평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 관리체계로 편입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인증전담기관이 설립돼 국제수준의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인증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인증결과를 공표해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인증제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국제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인증전담기관 설립 준비, 인증기준 보완 및 최종 기준 공표(~2010년 8월) △전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보완 및 검증을 위한 제2차 시범조사 실시(~2010년 10월) △인증전담기관 출범 및 인력채용, 시행령·시행규칙을 포함한 하위법령 정비(~2010년 12월) 등을 꾀할 방침이다.

인증제 시행 전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전담기관의 주관하에 자발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인증기준 및 환자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는 등 인증제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