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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감염관리의사 역할 중요해도 구체적 규정 없어”

진단검사의학회 춘계 심포지엄서 감염관리 문제점 표출


병원 감염관리의사(감염관련의사)와 관련한 논의의 장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8일~9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중으로 8일에는 ‘세계 각국 감염관리인력의 자격과 제도: 검사실 전문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있었다.

이날 김재석 한림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감염관리제도를 고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진담검사전문의와 감염관리의사 및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된다.

김 교수는 “감염대책위원회는 실제적인 감염관리 업무보다는 감염발생과 관리 대책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역할과 감염관리실 업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감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감염관리실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실제적으로 병원 내의 감염관리 업무는 감염관리의사와 감염관리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감염관리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없으며 2005년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발간한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에도 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료법에는 감염관리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감염관리의사’에 대한 정의와 ‘감염관리실’의 감염관리실장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염관리제도와 감염관리를 담당할 의사의 교육, 양성방안,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국내의 감염관리 특성에 비춰 논의돼야 하며 외국의 감염관리의사제도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 류남희 계명의대 교수는 미국의 감염관리의사제도를 소개했다.
류교수는 “미국 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역학자들은 주로 내과, 소아과 또는 감염질환의 전문과정을 수료한 임상의가 대부분으로 간혹 임상미생물이나 멸균과 소독에 관심을 가진 병리학자들도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관리의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감염관리의사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선진국 등 다양한 국외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검사실 전문의의 역할 정의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