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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시급”

신상진 의원, 의료법에 의무화 명시토록 개정안 발의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관리 인력을 두도록’만 돼 있어 전담인력 없이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병원관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겸임해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당국이 2005년~2007년 의료기관 평가대상병원 중 300병상이상 281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당 감염관리전담인력 평균 수’는 0.84명에 불과했다.

2008년 이후에는 ‘병원관리전담인력의 배치’가 법에서 강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7년 이후에는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신상진 의원은 “병원들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이 감염거점병원이 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병원관리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어야 하며 보건당국도 느슨한 규정 탓만 하지 말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정비해 병원감염에 의한 불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