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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쌍벌제 시행전 음성적 거래 차단위해 집중 조사

의심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유통조사 실시 등 적극 대응 방침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1월28일)을 앞두고 발생할지도 모를 음성적 거래 차단에 주력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쌍벌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쌍벌제 실시 이전 자사 의약품 처방 확보를 위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적극 제공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해당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고가약 처방 비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실시해 비용효과적인 처방을 장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사의 손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요양기관의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고, 요양기관 및 의약품 공급자가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으로 익년도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도록 요양기관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 거래과정을 투명화하고 시장기전에 의한 가격 형성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투자를 많이 하는 제약사에게는 약가 인하를 일부 면제해주는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