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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수가·적용범위 27일로 결정 연기

건정심, 차기회의서 재논의 합의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MRI(자기공명영상)수가가 건정심 회의 결과 27일(월)로 미뤄졌다.
 
복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회의실에서 21차 회의를 열고 MRI 수가관련 5개 안건 중 4개를 처리하고, 나머지 MRI 수가 적용 및 질환 관련 안건은 안건은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건정심회의에서는 산정된 MRI 급여화 방안은 복지부 연구안인 제1안으로 19만3640원을 제시했으며, 영상의학회 제시안이 제2안으로 23만6086만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영상의학회, 병원협회가 제출한 제시안들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서로의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가결정을 미루는 데 합의가 됐다. 
 
또 적용질환에 대해서는 3안 즉,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와 3안에 척수질환과 척추질환을 포함한 5안이 현재로선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최종 결정은  다음 건정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현호 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산하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MRI수가를 평가한 결과 15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 연구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하자고 제시하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이석현 보험위원장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공식적 자료도 아니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한 평가도 없었던 만큼 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다음 건정심은 27일 다시 회의를 열고 세 단체간의 제시안과 일산병원이 자체 분석한 MRI 수가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뒤 수가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