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해 법안 발의 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의 자의적 지정 조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고, 보험료 분담 비율을 조정해 기업과 국가의 보험료 분담률을 60%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질병치료에 드는 과도한 본인부담 억제 및 임산부와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와 기업 책임의 강화 *공공의료 기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체계 개편 *예방 접종 실시와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또 *의료 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도입 *서비스 평가기구의 공적 이관 *보장성, 수가, 보험료 결정에 사회적 합의방식 도입과 공공의료기관의 지불제도 개편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12일 국회에서 ‘무상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