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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중보건의, 중소병원 당직근무 허용되나!

政,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통과시 후속조치로 검토

공중보건의사의 중소병원 당직근무 허용이 검토될 전망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착수하고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향후 공보의의 당직근무 방안이 부수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것.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인력·재정·행정적 지원을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소 민간병원에 공보의가 배치되고 있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인력지원 부문이 명시된 만큼 하위법령에서는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야간당직 등 역할범위 및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보의는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소재 중소병원에서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로써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보의가 배치돼 근무하는 지역의 중소병원 등에 야간당직 및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으나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 허용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으로 허용되지 않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과 맞물려 공보의의 야간당직 허용문제가 검토될 전망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공보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등 환경이 변하고 있고 군의관·징병전담의 등도 군 대체복무를 수행중이나 공보의에게만 타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를 허용해 이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군 대체복무자 간 보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 등이 숙제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