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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정보원 설립 주춤”…정부 미온적

공감대 형성 됐으나 의원입법도 불투명

의약품안전성 관리를 전담할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복지부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약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역연구가 마무리되고 의원입법 추진중인 '의약품정보원 설립'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해진 것.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정보원 설립 필요성에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등 의욕적인 자세로 추진해 왔으나 금년들어 약사법개정안 발의가 불투명 해지면서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지난 4월경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혀 한때 밝은 전망을 보였었다.
 
정부와 국회도 당정협의를 통해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대해 정보원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을 브리핑 하여 상당부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약품정보원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주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측은 "안전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 하고 의약품안전을 전담할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 의욕적으로 정보원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복지부측에서  별도조직보다는 청내에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의원측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안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이해관계로 의약품정보원 설립이 지연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 설득력을 얻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약품정보원'이 설립되면 *의약품안전정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업무 수행 *관련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관련 DB 구축 및 관리·운영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피해상담 *각종 대중매체의 의약품정보 모니터링 *관련교육 실시 *국제협력 업무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조직구성은 2개실 9개 팀제로 2개실은 ‘의약품정보관리실’과 ‘의약품정보지원실’로 구성되며, 9개팀은 전략기획팀, 신약재심사팀, 의약품재평가팀, 부작용모니터링팀, 식별표시팀, 홈페이지운영팀, 상담 및 매체모니터링팀, 국제협력팀, 행정서비스팀 등으로 나누어 총 88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석기 기자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