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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방병원 활성화대책 설명회 열린다

복지부, 미흡한 부분 반영 개선책 마련

보건복지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해 온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활성화 대책을 의료계에 널리 알리고자 설명회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매우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대책이 담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다음주 중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선책의 주요내용은 개방진 환자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과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병원장 책임아래 계약해 개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개방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시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1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서울·인천·경기·대전·강원·제주·충남북 지역을 시작으로, 13일 부산 동의의료원 대강당에서 부산·대구·울산·경남북지역, 15일 광주기독병원에서 광주·전남북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