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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가정간호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

퇴원-응급환자 외 가정에서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가정간호 범위 확대로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한 업무편람을 개정해 가정간호 대상자를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업무편람은 2001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활동 중인 가정전문간호사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된 것.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업무편람’에는 제도개요, 대상환자, 서비스 범위, 장비, 기록작성, 응급처치, 이송, 건강보험청구, 가정간호 실시기관 현황 및 의료법령 등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업무편람 내용은 pdf 파일로 복지부 홈폐이지(www.mw.go.kr) 공지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책자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은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간호사 및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암, 희귀ㆍ난치성 중증질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병원과 연계된 고난이도의 전문간호 및 입원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1개 병원에 가정간호실이 설치돼 있고, 가정전문간호사 350여명이 가정간호실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