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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가정간호, 활성화 될 수 있을까?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의료기관, 수익기대 어려워

‘의료기관 가정간호’가 제도화 된지 올해로 10년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가정간호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꾀하고 나섰다.

가정간호 대상자를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와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 제한했었으나 의사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본보 18일자 보도)

하지만 가정간호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가정간호제는 입원대체서비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 및 각종사고와 재해로 인해 거동불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들의 수발능력은 감소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정간호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즉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감소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원대체서비스가 가정간호제도다.

특히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싼 입원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치료의 지속성 유지, 심리적 안정감 도모, 의료이용 편의 제고, 가계부담 절감 등을 꾀할 수 있다.

▲전국 131개 병원, 가정간호사 각각 2명~3명씩 근무
=가정간호서비스는 입원대체서비스이므로 가정간호사업은 의료법에 의거해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확보한 의료기관에서 실시, 현재 전국 131개 병원에서 각각 2명~3명씩 총 350여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가정간호수가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및 요양급여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가정간호사 늘어날 지 여부는 불투명
=복지부는 가정간호의 도입목적을 국민편의 도모, 국민의료비 절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밝히고 있다.

가정간호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 병원 수익이 제고될 수밖에 없다.
공급자측면에서는 조기퇴원을 통한 재원기간의 단축으로 병상회전율 을 제고하고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원환자를 받는 것이 수익적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 2만~3만원으로 나머지 비용 8만원~9만원 가량은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병원 입원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에 환자 측면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되지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가정간호를 통한 수익기대는 어려운 것.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 도입 10년만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환자들의 요구가 가일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요구에 어떻게 부응(가정간호사 증원 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