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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가정간호제도 악용한 의원에 업무정지 1년 ‘철퇴’

법원 “단순 착오 아니고 부당청구 2천만원 등 죄질 나빠”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한정된 가정간호제도를 악용해 부당청구를 해온 의원에 업무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의 집’을 방문해 무료로 진료를 한 후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32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K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순한 착오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에 따른 부당청구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기관인 A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K는 지난 2004년 장기요양기관인 S간병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시설인 OO의집과 사이에 촉탁의사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 주 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했는데 마치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했다.

또 이들 요양원에서 진료했으면서도 마치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도록 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청구해야 하나 재진진찰료로 전액을 청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K는 이러한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1,5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644만원을 부당청구 했고 이 사실이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발각, 요양기관업무정지 11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321에 처해졌다.

원고는 이에 대해 요양시설의 환자들은 고령에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해 돌 본 것, 그리고 이 곳에 방문해 환자를 진료한 것은 수익목적이라기보다 의료봉사활동에 가까운 것, 또 부당청구액이 소액이고 이곳에서 진료뒤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가혹한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의료급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처치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시설에 방문해 진료를 한 뒤 의원에서 진료를 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주장을 기각했다.

또한 입소 중인 노인 등을 진료한 것만으로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지료하는 경우, 혹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요양급여 등을 부당청구한 기간 및 그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