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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법원, “가정간호에 장소 제한 둘 이유 없다”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간호를 급여 청구한 것은 부당수급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인 복지법에서 지정된 이들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 11부(판사 서태환)는 최근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뒤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장 S모 씨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전에서 ●●의원을 개설, 원고는 지난 2008년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가정간호 기본 방문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7천8백여 만원과 의료급여비용 3천 2백여만원 등 총 1억 1천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주사제를 모든 수진에게 0.3앰플 씩 사용하고도 1앰플을 투여한 것으로 의약품을 증량해 요양급여비용 172만원과 의료급여비 8만5천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에 총 부당금액을 부당비율로 환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76일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93일에 처했다.

원고는 그러나 “이 처분이 의료법 상 가정간호 장소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가정간호 장소가 요양시설을 제외한 환자의 자택으로 제한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한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사했던 당시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를 문제 삼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부당 수급자로 판단한 환자들 중 5명은 요양시설 입소자가 아니라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다고 소명했다.

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의 범위에 관해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해 가저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는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고혈압, 당뇨, 암 등의 만성질환자,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자, 산모 및 신생아, 뇌혈관 질환자 등이다. 또한 의료급여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한 가정간호 의료급여대상자도 이를 중용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고시는 그 문언상 가정간호 급여 대상의 요건으로 요양기관에서의 입원경력 내지는 입원을 요하는 정도의 병증 보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원진료 및 외래 및 응급실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및 요양급여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와 의급여기관을 정하고 있는 규정과 가정간호제도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요양기관이란 적어도 입원 내지 외래 및 응급 진료가 가능한 시설로서 의료법 소정의 의료기관 내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단순히 대상자의 자택이 아닌 곳으로서 부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수급자로 판단한 환자들은 이 사건 의원 소속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가정간호를 받을 당시 양로시설과, 노인전문요양원 등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노인 복지법에 지정된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가속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인정 혹은 법령적용에 오류가 있는 이상 처분이 취소되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