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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계획’ 9월 마련

정부, ‘건보재정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국고지원

정부는 보건복지분야 관련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내 놓았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참석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9월 중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임치료와 유·사산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 맞춰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노인장기요양보장법’ 을 제정하고, 퇴직연금제 조기 정착을 위한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사업주에게는 퇴직연금 기여금에 관한 손비를 인정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산업 육성차원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2006년 12월말) 이후의 국고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고액·중증질환 위주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에 대해 오는 9월 약 80만세대 3000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이 실시된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도 제정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및 의료광고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진료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