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디아족사이드’, ‘알렘투주맙’ 등 2품목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디아족사이드’는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한 저혈당증 치료에 사용되며, ‘알렘투주맙’은 만성임파구성백혈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자료 가운데 일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