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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돗물 불소화사업 의무화 한다.

당정, 구강보건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보건복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남겨둔 상태다. 현재 31개 정수장에서만 불소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당정은 또 현행 국립의료원내 응급의료센터를 법제화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됐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일부 지자체가 법안이 시행되면 복지예산 비중을 줄이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함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7일 협의회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의 내용 및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