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어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 경고처분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수량의 차이가 1정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