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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약 기록-보존 위반에 과태료 300만원

마약류시행령 개정, 위반시 최고 500만원 이하로 완화

[첨부파일]병의원에서 가장 관리가 까다롭게 여겨졌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와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으로 크게 완화됐다.

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29호)을 2008.9.23자로 공포, 9. 29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발표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및 별표 10 신설), 마약류취급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의무와 마약구입서 보관의무 등 사소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각각 정했다.

또 마약류 대용 약물로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감마부티로락톤(gamma-butyrolactone)은 원료물질로 추가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300만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500만원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ㆍ조제의 목적으로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3호 300만원

▲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4호 300만원

▲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법 제27조,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500만원

▲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 법 제19조, 법 제23조, 법 제25조 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5호 300만원

▲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6호 300만원

▲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500만원

▲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 300만원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500만원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8호 300만원

▲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9호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