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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자 차별행위 처벌법안 마련됐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대안)’을 통과시켰다.

장기기증에 따른 차별행위을 방지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

2009년도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으나, 실제 2009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2009년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이고, 학계에선 이 중 1%를 뇌사자로 보고 있다. 결국 뇌사자 2만4000명중 약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이 이뤄진 셈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장기기증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행위 발생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장기기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단체, 기증과 이식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돼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단체가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