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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거부 등 불이익 신고하세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장기기증자가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서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생존 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 기증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직장에서 권고 퇴사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그간 장기기증자는 장기기증 후 보험가입을 하려 할 경우 상담 자체를 거부받거나,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강제해약 되는 부당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또 장기기증 후 보험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측은 건강 상의 문제로 가입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검진 상 문제가 없어 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신장 기증자의 경우, 관련된 일부질환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가입이 된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증 수술로 인한 휴직 후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부당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장기기증자에게 각종 부당사례가 발생해 신고될 경우, 신고센터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해당기관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기기증자 차별방지위원회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의료인과 장기기증민간단체, 보험전문가, 정부 각각 2인, 법조인 1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일부 민간협회가 운영했던 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기증자 차별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