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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쌍벌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불균형적 과도 처벌규정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

의사협회는 쌍벌제가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2일, 최근 입법발의된 쌍벌제의 법리적 허점을 꼬집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입법된 법안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쌍벌제 법안은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자유 시장 원칙에서 의료의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균형적이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감정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리베이트는 곧 불법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발의된 법안과 같이 금지 대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 행위 및 처벌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의 벌칙 규정에도 의사협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는 불법행위이며 이는 이미 ‘형법’에 근거해 대부분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의료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형평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의료인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의 구입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처방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형법’에 따른 배임수재죄,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의협은 과징금 부과, 의료인에 자격정지 등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의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지결정을 예로 들었다.

자격정지와 관련해 의협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현행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을 따로 제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지난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애쓴 의료인을 이처럼 대우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의료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부도덕한 그룹으로 몰아세우고 처벌에 급급해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