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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쌍벌제 강행시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

“복지부는 제약사 영업사원 의료기관 출입 엄금해야!”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약가결정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나치게 성급·졸속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1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만호 회장은 “복지부 측의 방안은 리베이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급증한 약제비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성급하고 졸속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경만호 회장은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약회사의 영업방식이 변화할리 만무하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가격결정 정책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약가는 원가구조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리베이트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단지 의료시장의 특수성만 내세워 모든 리베이트를 부정하고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의사협회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만호 회장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PMS와 학술연구지원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나 비용대비효과약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만호 회장은 “의사들이 복제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불법적인 영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의사의 허락없이 의료기관을 출입할 수 없도록 엄금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관해서도 오직 처벌로써만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자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의료기관을 경영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통제와 관리의 원칙 속에서 의료기관을 규제만할 것이 아니라 약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행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들에게 전가한다면 오리지널 위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처벌의 잣대로만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접근하려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집회 시위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