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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국적 제약사, 기부내역 전면 공개? 파장 예고

경만호 회장, 쌍벌제 입법관련 의료계 자정토록 강력 촉구


[대구=엄희순 기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시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다국적제약사들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 제 3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ㆍ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 회장은 우선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5명의 의원이 입법안을 낸 상태이며 정부의 실행의지 또한 강하다”며 “쌍벌제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책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데 벌로써 이를 없애려고고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모 다국적 제약사가 오는 4월부터 학회 및 의료계 지원에 관련한 재정사항을 투명화 하기 위해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협회에 알려 왔다. 이를 시작으로 다국적 제약사 전반으로 이 같은 지원 내역 공개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쌍벌제 시행을 통해 앞으로 의료계 전반에 불어 닥칠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전망했다.

경 회장은 이에 따라 의료계는 먼저 솔선수범해 자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쌍벌제의 도입과 맞물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만약,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 및 지원 내역이 전면에 공개 되고, 이 중 학술 및 연구 지원 이외 용도의 기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이와 같은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톨릭대의료원 및 연세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학병원 4곳의 제약사를 통한 기부금 적립이 학술연구의 명목이 아닌 건물건립 등 리베이트 형식의 용도로 쓰여 진 것으로 간주하고 수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수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